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므로 신고하지 않으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국민연금법령 및 실무 지침에 따라,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거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해당 과세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입수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총액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정확한 결정 내역은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