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포장된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면세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김치, 두부,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그 포장이 저장·보관이나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포장이 판매를 위한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상품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조치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