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거나, 일반적인 계획 수립, 시설 관리·운영 등을 수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인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사업의 명칭이 '연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 실질이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닌 행정적 대행이나 단순 운영 업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관리·운영 대행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서상의 과업지시서와 실제 수행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