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직 근로자도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계약의 주체인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 역시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 파견 상태에 있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견계약직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지급 의무를 집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