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수수료율의 정상가격 범위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최근 2개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증 수수료율의 정상가격 범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경로를 통해 조회된 정상가격 범위를 활용하여 법인세 신고 시 지급보증 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실제 거래의 특수성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