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판촉물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거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어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법인이 제작한 판촉물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홍보 목적으로 배포되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물품으로서 개당 3만원을 초과하고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 없이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반적인 홍보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