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해당 계좌에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며, 퇴직연금제도 운영 중 폐지나 중단으로 인해 지급받는 적립금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