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이 즉시 0원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점까지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확정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산정이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실신고는 '향후 보험료 부과를 중단'하는 행위이지, '과거의 소득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1년에 월차를 12개 지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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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의 성격을 가진 후원의 경우 광고선전비 처리와 기부금 처리 중 어느 것이 적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