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아니며, 사내 규정에 별도의 유급 병가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한 '법정휴가'가 아니며,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상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가 운영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사내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병가 사용 전 사내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