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된 5년(청년 기준)의 감면 기간 내에서 적용되며, 감면액은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면액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수준이나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매년 납부할 소득세가 달라지면 그에 비례하여 감면받는 세액도 달라집니다. 또한, 감면율은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가 적용되지만,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직 시 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후 현 직장에서 감면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현 직장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