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급여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종료한 후 발급하는 서류로, 이를 통해 과거의 급여 및 세금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조회 서비스는 연도별로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근 5년 정도의 신고 내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근무했던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가 있으나, 서류의 보존 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이므로 5년 전 서류의 경우 회사 측의 보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