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작가라 하더라도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국가 등)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에 더해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