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작한 현수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지출의 상대방과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현수막이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수막 제작 비용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지출의 성격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출 목적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