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직장에서 받던 근로소득은 더 이상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수월액이 아닌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토지·건물·주택·전월세 보증금 등)을 합산하여 부과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직장에서 발생하던 근로소득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의 소득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 산정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하기' 또는 민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