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라도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육아휴직 신청 가능 여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권리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복직 및 육아휴직 허용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 해고 통보서, 육아휴직 신청 기록, 회사의 거부 사유가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 등 모든 소통 기록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 전문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