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원천납부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하며 이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방법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직전 사업연도에 이미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법인세액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