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의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각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지 않고,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별개로 운영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인사·회계·조직 운영 등이 본사의 통제하에 있고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법인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실태가 동일하고 인사·회계 등이 혼재되어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