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상품 등의 판매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을 따르지만, 2026년 개정으로 조건부·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을 귀속시기로 하도록 합리화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다만,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조건부·기한부 판매는 조건 성취 또는 기한 경과 시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기업회계(K-IFRS 등):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미착품의 경우 인코텀즈(Incoterms) 등 계약 조건에 따라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는 시점을 판단합니다.
법인세(2026년 개정):
따라서 법인세법이 회계상 수익인식 기준을 전면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며, 인도기준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조건부·기한부 판매라는 특정 거래 형태에 대해 세법상 귀속시기를 명확히 하여 회계와의 정합성을 높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