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결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수취하는 서류이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청 시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거래가 교육비, 의료비 등 다른 특별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금계산서와 별도로 해당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