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종교단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발급받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라 하더라도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다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나, 실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여부는 해당 단체의 활동이 계속적이고 대가를 얻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