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작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를 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시점에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후 공단의 확인 요청에 대비하여 계약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