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가 4대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승인 및 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수행하는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4대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은 관리비 집행의 방식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여부와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