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차변에 '급여'를, 대변에 '보통예금'과 '예수금'을 기재하는 분개는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 및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실지급액만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할 때 발생하는 회계처리입니다.
이 분개에서 예수금은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다가 추후 세무서나 공단에 납부해야 할 세금 및 보험료를 의미하며, 회사의 비용이 아닌 부채 계정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지급 시 (발생)
예수금 납부 시 (반제)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