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인 내부 절차를 거쳐 급여 지급 중단을 확정하고, 4대 보험 및 원천징수 관련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되므로, 급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이사회 회의록이나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여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지급 중단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신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서식과 절차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사업장 상황(1인 법인 여부 등)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