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이 다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향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식도 함께 수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존 산식에서 차감률을 조정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총소득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이미 상향 조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