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방문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을 산입하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리고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산정 시 유의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다음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시간급 환산: 임금 지급 단위가 시간·일·주·월 단위와 다른 경우,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개월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 시간을 합산하여 평균한 시간)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특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비용 가산과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0%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기관의 급여비용 가산율이 30%라고 하여 임금 가산율을 30%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