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해외 거주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에 대해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하는 서류가 해당 국가의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임을 입증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는 국가마다 발급 체계가 다르므로, 해당 국가에서 통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국가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라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협약 가입국이 아니라면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제출할 서류의 구체적인 형식과 인증 필요 여부는 소속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