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단순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구체적인 업종 명칭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에 기재된 업종 명칭이 다소 포괄적으로 보이더라도, 이는 해당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정 범위를 포함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 대분류에 속하는 모든 업종이 자동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면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 기재된 업종 명칭이 실제 표준산업분류와 다소 차이가 있거나 포괄적인 경우, 국세청의 집행기준이나 사전답변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세세분류 코드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대분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적용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감면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