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된다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체 증빙서류 제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나 영세율 적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해당 거래가 영세율 대상임을 입증하는 계약서, 대금청구서, 송장(Invoice) 등 객관적인 증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후 확인을 통한 적용: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공사 등의 특례: 제조·가공·역무 제공에 2과세기간 이상이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법정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거래 유형에 맞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