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신청권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와 별개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이유로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현실화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5인 이상 사업장) 또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므로, 사업주와의 모든 소통 기록과 신청서 제출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