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처분된 주식 평가손실은 해당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이 파산하는 등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 추인) 세무조정을 통해 해소합니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미실현손실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결산입 시점에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 관리합니다. 이후 주식의 처분이나 발행법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주식의 가치가 소멸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확정되는 시점에, 과거에 유보로 처분했던 금액만큼을 손금산입(유보 추인)하여 세무상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주요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