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받는 소득으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자체가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인지와는 별개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 등 관련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