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민생안정 지원 대책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포장이 저장·보관이나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