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는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차량유지비는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차량(부부 공동명의 제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