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통신비 계정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카드로 결제했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등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요금은 통신비로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사 관련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