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