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신고한 방법이 없거나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방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유가증권의 경우
이동평균법의 적용
따라서 기존에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왔다면, 해당 방법이 적법하게 신고된 방법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없이 임의로 적용해왔다면 세법상 정해진 무신고 시 평가방법(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