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복직 신청 시 사용자가 요구하는 의무기록사본에 민감정보인 상담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정보가 복직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는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복직 신청의 핵심은 '질병이 완쾌되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나 소견서가 우선적인 증빙 서류가 됩니다.
질병휴직은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요양을 하는 것이므로, 복직 시에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담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복직 여부와 무관하다면 이를 제외하고 제출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