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근로 인력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 가능성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휴가 실시를 대비하여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 차질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남은 근로자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해당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발생할 구체적인 영업상 불이익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업과 같이 정시성이 중요한 산업의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한 사전 신청 기한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대체 인력 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에는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