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설치나 과세사업을 위한 부대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관련 비용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세사업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공급이 면세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므로, 지출 항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실질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