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가 추가되며,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1만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일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