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시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주식의 양도가액 그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나 양도차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도 행위가 발생했다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라고 해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