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단순 행정 업무 대행'인지는 해당 용역의 실질적인 내용과 수행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사업이 단순히 지자체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인지, 아니면 법령상 면세되는 교육시설로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인지 계약서상의 과업지시서와 실제 수행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