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및 절차 규정은 일부 적용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뿐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조항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 협의 등)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업주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법적 효력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서면 통지를 요구하십시오. 또한, 육아휴직 신청권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고 통보와 별개로 신청 사실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