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시용기간의 목적과 실질적인 운영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1년이라는 단기 계약에서 시용기간을 설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용기간 설정 자체는 가능하나, 그 기간이 전체 계약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업무 적격성 평가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