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직책 임명이나 전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 퇴직이므로, 사용자가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는 해고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직을 강요하며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유를 거부한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막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징계 절차를 밟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