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이 인당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소득을 더 줄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회사에서 지급 시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 본인의 자금으로 발생한 배당소득이 인당 2,0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도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세무상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