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노사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각 시간을 연차로 차감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노사 간의 특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지각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거나, 사내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로 대체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