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타인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세금과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이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두 개념의 의미와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세무조정의 방법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는데, 타인의 재산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므로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에서 제외(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기타사외유출'은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그 유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결정하는 소득처분의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