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미납세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등 다른 가산세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본래 납부했어야 할 본세(납부할 세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예시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1,000원을 감면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가산세가 합산되지 않은 본세 10만 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 자체에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중복 부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준은 본세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